특허심판원이 6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들과 함께 특허심판제도 간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허분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KINPA는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위해 2008년 출범한 단체로, 현재 300여 개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n\n간담회에서는 먼저 특허심판원이 2025년 대표적인 특허 판결을 소개한다.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공지예외 규정 해석과 같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공지예외는 특허 출원 전에 논문 발표나 제품 공개로 발명이 알려졌더라도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원이 거절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다.\n\n아울러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신속심판 도입 방안과 함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심판비용을 어떻게 합리화할지가 주요 의제다.
이는 심판 절차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n\nKINPA 측에서는 여우석 LG에너지솔루션 책임이 '최근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실무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미국 특허무효심판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RPI, Real Party-in-Interest)' 규정을 활용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미국 IPR은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과 달리,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대신 RPI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