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 관련 내용을 뺀 구체적 운영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중수청장 선출 절차,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통보 기준, 수사심의 신청 방법, 손실 보상 체계, 정보 이전 제한 등이 담겼다.

먼저 중수청장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수청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아울러 수사 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안과 별도로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은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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