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김모 씨는 조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절대 안정'을 진단받은 상태였다. 엽산제와 철분제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몸이 불편한 임산부를 대신해 가족이 임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제도 도입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혜택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경제적 부담이 큰 미숙아 가정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도 편의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출산 후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정이나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gov.kr)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맘편한 KT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0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상담 등 자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12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3월 전국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275만 건 이상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신청률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출산 가정이 더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산이나 건강 악화로 면담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