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을 확정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비급여로 널리 시행되는 시술이다. 하지만 시행 횟수와 적응증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진료나 보험금 분쟁이 잦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의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시행 횟수 제한이다. 한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를 넘기지 않도록 권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적응증은 7개 부위의 특정 질환으로 한정했다. 어깨 관절의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의 외측상과염과 내측상과염, 고관절의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의 슬개건염, 발목 관절의 아킬레스건염, 족부의 족저근막염, 그리고 경추와 요추 부위의 근막통증증후군이다. 이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 아래 시술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치료 방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1회 시술 시 최소 2,000타 이상을 적용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금기 사항도 명확히 했다.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나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경우는 시술이 금지된다. 급성 골절이나 힘줄이 파열된 경우, 18세 미만 성장판 부근, 금속 고정물 주변, 폐·뇌·척수 부위도 제외된다. 또한 골절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오십견, 무혈성 괴사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
치료 전에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횟수와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문자나 알림톡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해 소비자가 적정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