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n\n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이나 전문학원만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유상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알선이나 광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n\n이 때문에 '초보 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이름으로 불법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광고를 해왔다. 국민들은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불법 운전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없는 일반 차량에 '연수봉'만 설치해 진행돼 사고 위험이 크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육생에게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n\n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 모든 방식의 불법 운전 교육 광고와 알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후기 형식을 띠더라도 특정 불법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n\n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의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고, 법 시행 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조직적 위반 행위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n\n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검증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