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앤 가운데, 이 혜택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6월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과 가공 실태를 직접 살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현재 시행 중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확인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1만 2000톤의 물량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공장 내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물량이 보세구역에서 정상적으로 반출되고 공장에 입고되는지, 실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과정은 문제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최종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세제실장은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들에게 “할당관세 정책의 취지가 유통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농수산물 등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故意로 지연되거나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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