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상한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최대 포상금이었던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의 17억 5천여만 원과 비교해 크게 상향된 금액이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개선됐다. 과징금 관련 소송 등으로 최종 확정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본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15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며, 잔여포상금은 과징금의 10%에서 기본포상금을 뺀 금액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의도 입증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의 포상율 상향 근거도 마련됐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위반에 가담한 경우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을 최대 3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만 감액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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