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는 환자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체외충격파 치료에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과 함께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치료 횟수 제한이다.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치료 방법은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내에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적응증은 7가지 부위 질환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다. 이 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기증도 명확히 규정했다.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 부위에 종양(악성·양성 포함)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급성 골절이나 건 파열(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상태,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뇌·척수 부위도 금기 대상이다.

또한 골절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 등은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치료 전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치료 횟수와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하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문자나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도록 해 소비자가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국민이 더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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