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해 온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 2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해당 기록물의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3건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이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을 내렸고, 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며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 22일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으며, 기록물 제공 후 가족협의회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관련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기록물 3건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과 피해보상법 관련 여야 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물에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과 쟁점사항 보고, TF 진행상황, 피해보상 논의 경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에는 피해보상 특별법 여야TF 회의 결과와 피해보상 분야 여야 협의 진행 상황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보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내 논의 과정과 피해보상 관련 법안 마련 과정의 일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안의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 사항, 피해보상 분야별 여야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