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만 근무해도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습니다. 전속 근무 기준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이었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력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이 보다 원활하게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전속 근무는 해당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문의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근무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MRI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로 인해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비를 대상으로 일반 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이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함으로써 검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내에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보다 쉽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사 품질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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