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일하면서 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 지급해왔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르신들이 계속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하고, 처음으로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핵심은 감액 기준 자체를 올린 것이다. 2026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을 종전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했다. 즉, 월 소득이 319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감액되던 것을, 앞으로는 519만 원을 넘어야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소득이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 원인 64세 어르신은 종전에는 소득이 A값(319만 원)을 91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분의 5%인 약 4만 5천 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감액 기준이 519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 어르신은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이번 개선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2025년에 소득이 308만 9,062원(A값+200만 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감액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만약 2025년에 이미 감액을 당했다면, 그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자는 2026년 7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사업소득자는 2027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환급이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도 된다.

또한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올해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이 받고 있다. 이는 '먼저 깎고 나중에 돌려주는' 번거로운 방식을 없애고, 어르신들이 좀 더 빠르게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제도 개선의 효과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난다. 매년 약 10만 명(전체 감액 대상자의 65%)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이미 9만 명이 감액 중단 혜택을 봤고,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은 총 19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매달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 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감액 기준 상향으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5,020원, 부모나 자녀는 월 16,680원이다.

이번 개선이 국민연금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감액이 중단된 1·2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 이상을 차지하지만, 중단된 감액 규모는 전체 감액액의 약 15% 수준에 머문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감액 금액 2,791억 원 중 445억 원이 환급되는 것이다.

한편, OECD 국가 중 소득활동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3곳뿐이다. 일본은 월 62만 엔(약 59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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