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이끄는 김은경 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금융을 시혜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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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도 공식화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이 연구단은 금융 접근권, 생존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 항목을 구체화하고 상응하는 입법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4대 기초금융 체계다.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구성된 이 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7대 급여에 대응하는 금융 영역의 법정 체계로 설계됐다. 이 중 기초보험은 공공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포함해 의료·건강 리스크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원장은 정책토론회 이후 브리핑에서 법안 발의 시점을 오는 8월 중순으로 예고했다. 이미 민병덕 의원 등과 법안 골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금융투자업권, 가상자산업권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은행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신용자를 배제해 얻은 반사적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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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초보험 도입 구상은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만약 공공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현재 민영 실손보험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민영 보험사들은 기존 상품의 차별화와 더불어 공공보험과의 역할 분담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보험사가 단순 영리 기관이 아닌 인허가를 받은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라는 점을 법제화 논거로 삼은 만큼, 업계 전반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연구단은 4개 분과(연구, 데이터 분석, 정책기획, 대외협력)로 운영되며 향후 구체적인 입법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이중 구조가 채택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제화 움직임이 단순한 서민금융 지원을 넘어 금융 산업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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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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