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았다.
지식재산처는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 엄격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2위에 올랐지만,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 기업 위조상품 규모도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압류 기준으로 화장품 위조 비중은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협약식은 각 기관의 위조 화장품 근절 추진계획 발표, 서명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앞으로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는 반기마다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온라인 실태조사와 교육 협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이종욱 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