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월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계속 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을 올린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종전에는 소득이 월 319만 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이하 A값)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19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다섯 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아예 폐지됐다.
예를 들어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어르신의 경우, 종전에는 A값(319만 원)을 초과하는 91만 원의 5%인 약 4만 5천 원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천 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해 자동으로 환급하며, 올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이번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감액 대상자의 65% 이상)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이미 9만 명이 총 195억 원의 연금을 더 받았으며,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 원을 추가로 수령한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총 445억 원 규모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ECD 국가 중 소득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페인 등 세 나라뿐이다. 일본은 월 62만 엔(약 592만 원), 스페인은 소득 발생 시 감액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