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제정·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례 설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제도가 도입된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며,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 직급 기준도 대폭 격상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됐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올라간다.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의 1%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된다.
이와 함께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도 격상된 직급에 맞춰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개정돼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소방청 소관 21개 시행령이 개정돼 새로운 지방정부 종류인 '통합특별시'가 관련 조문에 반영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들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