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보안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보안시설(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민간에도 적용한 점이다.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공간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다양해졌고, 이에 맞는 보안처리 절차가 없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란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처럼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요청할 때는 변경된 사항만 추가로 심사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된다. 디지털트윈국토는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가 마련돼 더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게 됐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은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이 명확해져 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촉진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