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장품 업계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을 위협하는 위조 화장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민관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조품 확산을 막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 엄격 대응'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세계 2위 수출국에 올랐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이르며, 세관 압류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 다음으로 높은 수준(OECD, 2024년)이다.
협약식은 기관별 추진계획 발표,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앞으로 네 기관은 반기마다 민관 협의체를 정기 운영해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협의, 온라인 실태조사, 교육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K-뷰티가 국제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품에 철저히 대응하고, 화장품 영업자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이종욱 청장은 "이번 협력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권리 확보를 넘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식약처·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수출장벽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국내외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제조·수입·유통 정보 수집 및 공유, 유통사례 분석을 통한 조사·단속·지원 및 정책 수립, 위조 화장품 시험검사와 안전기준 확인, 수출입 및 해외직구 차단, 교육·조사·단속 및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등 협력 강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