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앞으로 식품명인 전수자가 명인 자격을 이어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6일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명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식품명인을 연 1회만 지정했으며 후보자 발굴부터 지정까지 최대 7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전수 활동을 해온 전수자가 명인 승계 사유 발생 시 신청하면 2개월 안에 지정이 완료된다.

이번 개선안은 전통식품 분야 명인 기업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계 사유는 현 명인이 활동하기 어렵거나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방문 체험이 가능한 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해 올해 9월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재 대한민국식품명인은 88명이 활동 중이며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기록화,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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