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완료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현장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2026년 수종전환 등 전체 방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점검 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이 1차 자체 점검을 하고, 이후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차 점검은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산림청 54명, 지방정부 603명, 재난안전공단 10명, 현장특임관 22명 등 총 68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수종전환 사업장 470개소는 100% 점검했고, 수종전환 외 방제 사업장 1,222개소 중 1,058개소(85%)를 포함해 전체 1,692개소 가운데 1,528개소(90%)를 점검 완료했다. 나머지 164개소는 6월 20일까지 모두 점검할 예정이다.

1차 점검 결과,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총 79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수종전환 사업장은 39개소로,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방치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 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부실 등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해 시정이 필요한 2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A지방정부의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불법으로 벌채·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지방정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계했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 40개소에서는 ▲방제 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 2개소 ▲잔가지 방치나 수집 가능 지역 훈증 등 지침 위반 31개소 ▲고사목 누락이나 훈증 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개소가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에 배수로 부실 설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이어 6월 30일까지 중앙점검단 중심으로 미흡 사업장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종 확정하고 사법 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방제 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6월 15일부터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방제 품질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본격 가동했으며,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