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된 점이다. 그동안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처리는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제공한 정보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생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안처리 절차가 없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공간정보를 생산할 때 보안처리를 거쳐 안전하게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 지도 등으로, 기존에는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심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간정보 활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분야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디지털트윈국토는 현실 공간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가 마련돼 더 많은 관리기관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최근 2호기 발사에 성공한 국토위성의 경우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와 AI 시티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보안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