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과의 통상협정 추진 상황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 계획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몽골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몽골이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 올해 6월 협상을 재개해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와 미측 발표 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후속 절차와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