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화장품으로부터 K-뷰티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뭉쳤다.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는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 수출이 2025년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2위로 도약한 가운데, OECD 조사 결과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규모가 약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하고 이 중 화장품 비중이 10%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 엄격 대응' 방안이 논의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협약식은 각 기관의 추진계획 발표,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앞으로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와 조정, 온라인 실태조사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이종욱 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K-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위조상품 단속에 나서고, K-브랜드 기업들의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국제시장에서 수출장벽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제조·수입·유통 정보 수집과 공유, 유통사례 분석을 통한 조사·단속·지원 및 정책 수립, 위조 화장품 시험검사와 안전기준 확인 및 수출입·해외직구 차단, 교육과 조사·단속 협력 및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등이다.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위조 화장품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