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운수업 종사자 ‘공제사기 피해구제’ 나선다

# 공제사기 피해 운수업 종사자 구제…9월 시범운영 돌입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 종사자들이 공제사기로 인해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경찰청과 협력해 이들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15일 자배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구제는 일반 손해보험사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개인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공제조합 계약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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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종사자들은 공제사기 피해를 입어도 과실이 없음에도 사고 기록이 남고 벌점이 누적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는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배원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경찰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6월부터 경찰청은 자배원이 발급하는 ‘사업용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정식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자배원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찰서는 공제조합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을 정밀 대조한 뒤, 잘못 부과된 벌점을 삭제하고 납부된 범칙금을 환급하는 등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자배원과 각 교통 업종별 공제조합은 이달 말까지 1차 피해구제 대상자를 선별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기관과 함께 제도 시행 안내와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 뒤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미비점과 현장 요구 사항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는 정식 제도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김진식 자배원 공제감독부장은 “공제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기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간 형평성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제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운수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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