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실태를 총체적으로 살피는 대규모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협업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올해 3월 대전 안전공업에서 14명,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5명이 숨지는 등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면서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공장은 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하드웨어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중에는 위험물 취급 여부나 산업재해 이력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관리를 받는 등 여러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만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다 보니 종합적인 취약점 파악과 효과적 안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내용, 체계, 방식 등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 19만 동이다. 여기에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곳,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도 포함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분야로 나뉜다.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해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막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설치 여부와 단열재·마감재의 난연성능(불에 타는 정도에 따라 난연·준불연·불연으로 구분)을 살핀다. 또한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설치 적정성과 비상구 폐쇄, 복도 물건 적치 등 근로자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를 확인한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대로 제조·저장·취급되는지, 초고위험사업장의 가연물 관리와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는지도 점검한다.
조사 체계는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이 운영된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정밀조사반이 담당하고, 일반 건물은 기사급 자격을 갖춘 청년인력(대졸자·대학생)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기본조사반이 맡는다. 구체적인 인력 구성과 대상은 시범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조사 방식은 먼저 6월 17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내 공장 106동(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을 대상으로 집중 시범조사에 착수한다. 추가로 공장이 200개 이상인 대형 사업장 1곳도 별도 점검한다. 시범조사 대상은 연면적(500㎡ 미만, 500~1천㎡, 1천~2천㎡, 2천㎡ 이상), 위험도(해당없음, 고위험사업장, 초고위험사업장), 위험물 보관 여부(해당없음,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보관)를 고려해 유형별로 선정했다.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본조사는 올해 9월부터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26년 9~12월)는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2027년 6월)는 고위험사업장 등 약 11만 동, 3단계(~2027년 12월)는 그 외 공장 약 4만 동이다. 시범조사 결과는 조사 설계에 활용되고, 본조사를 거쳐 2028년부터 결과 DB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각 부처 규제도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르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