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용 보일러 등 난방기기 제조 분야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총 98개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에 쓰이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 등 하도급 거래의 핵심 조건을 적은 문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해 계약 사항이 불분명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막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 발송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서면을 발급했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를 서면미발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반복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6년 4월 30일~5월 20일)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현행 60~80%에서 90~10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에서 75~90%로 각각 상향하고, 부과기준금액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과기준금액이 현행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대기업인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2024년 기준 매출액 약 1조 2469억 원을 기록한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로, 대표이사는 손연호, 손흥락, 장희철 씨다. 최근 5년간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자산총액 7453억 원, 매출액 9950억 원, 당기순이익 463억 원을 기록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기일, 원재료 제공 조건 등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