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하나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기업이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아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기간 내에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갖춰 '지정 신청하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신청 전 포괄적 상담, 신청서 작성 후 형식적 요건 점검, 그리고 실질적 요건 점검 등 세 단계로 나뉜다. 특히 실질적 요건 점검 단계에서는 법률, 회계, 기술, 데이터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중소·핀테크 기업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신청하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컨설팅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들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전 참고할 만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3145-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신청 02-6375-1519·컨설팅 02-6375-1523·제도운영 02-6375-1525)로 하면 된다. 모든 기업은 기한 내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