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섰다. 12일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일대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집중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철거에 나서는 경우 고발을 유예하거나 변상금을 감경하는 등 행정상 선처가 적용된다.
단,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사법 조치와 행정대집행이 병행된다. 특히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법 상행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점검반은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상황을 직접 살폈다. 완주군 현장에서는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한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34개소 가운데 6개소(18%)가 이미 철거되거나 원상 복구됐다.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 조치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청정한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