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때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 우선 적용된다.
그동안 전철을 타다 화장실이 급하거나 물건을 두고 내리는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직원을 부르는 게 부담스러워 그냥 기본운임을 두 번 내는 승객이 많았다.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었지만 코레일 구간은 달라 이용객 혼란이 잇따랐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마련됐다. 제도가 정착되면 이용객은 연간 약 56억 원에 달하는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약 604만 건의 승차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15분 이내에 다시 통과하는 교통카드 사용자다. 코레일 관할 구간은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또한 1회권이나 정기권을 쓰는 승객은 기존처럼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교통카드로 승차한 뒤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되고 환승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승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