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사망 2명, 중상 2명)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는 가변축 정비 상태가 불량해 바퀴가 분리되면서 발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가변축은 평상시(빈 차)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을 적재할 때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을 말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다. 다만 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된다.
정기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실시한다.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을 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와 함께 촬영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이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사항은 정비를 한 뒤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최대 60만원, 부적합 후 정비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설정해 부담을 줄였다.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6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