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등 중장기 보호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 부모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미혼부모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으로 불리지만, 그동안 부모와의 면접교섭이나 심리치료 등 필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지역별 격차도 컸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광역 단위 전담팀이 관내 모든 일시 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 지원하거나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에게 심리검사와 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시군구 자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는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중장기 보호조치는 해당 시군구 내 예비위탁부모나 그룹홈 등 자원 위주로 검토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시범사업은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자원 현황까지 파악해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운영지원비,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가 제공된다. 운영지원비는 행정 및 임상심리상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인센티브는 아동치료재활 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프로그램 지원비는 검진비와 심리상담 치료비로 각각 사용된다.

선정 일정은 7월 중 심사와 발표를 거쳐 8월 중 사업계획서 보완 후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광역시가 2025년 7월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업에 더해 추가로 1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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