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부당 대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취약 사례를 발 빠르게 포착하고,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마련됐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부당 대우, 임금 체불, 차별 등의 권익 침해 사례를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 기관을 안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주최하는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올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총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모집 지역은 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 대표지청, 제주를 중심으로 하며, 청 및 대표지청별로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6월 16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대표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통산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모국어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에 외국인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았거나, 해당 기관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국적별 또는 지역별 커뮤니티 등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한 사람,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우대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은 7월 초 서류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이뤄지며, 선발된 인권리더는 양성 교육을 받은 후 7월 중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 동안 위촉장 수여,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에 대한 장관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인권 취약 사업장을 사전에 짚어내고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서류 양식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