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들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7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염소 관련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생산량 1만 6761톤, 판매액 1415억 원에서 2024년에는 2만 1688톤, 1747억 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생산량 3만 1918톤, 판매액 322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점검은 이처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염소 고기, 염소추출액, 염소탕 등 염소 관련 제품과 삼계탕 등 보양식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염소를 취급하는 도축장부터 제조·가공업체, 정육점, 식당 등 유통·판매 업체까지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작업장 내 염소 식육 원료와 제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원료 입고와 제품 생산·판매 기록 관리의 적절성,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정상적으로 도축된 염소 고기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점검과 함께 현장 수거도 진행됩니다. 염소 고기와 삼계탕 관련 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 총 400여 건의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 농약 등 잔류 물질 검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안전 관리가 이뤄집니다. 염소 관련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불법 도축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하거나 범법자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