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금)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관련 입법 상황을 파악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다양한 입법 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법률 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해외 입법 사례 검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들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방식을 협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다운 여성인권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에서는 형사법제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기적인 후속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근절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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