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경청을 통해 특이 민원 적극 해결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관성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원 담당 국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특이 민원 대응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민관 협의·조정 기구와의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깊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특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주도하며 각 지역에서 민원 감축과 해결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한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각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로 특이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한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1차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소통과 경청을 통해 특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전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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