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그리고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소비자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보험 전문가도 포함돼 총 23명이 첫 회의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까지 협의체를 운영하며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안으로, 어떤 의료 행위가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로는 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설정해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식을 정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책임보험 보장 기준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이 논의됐다.
회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인사말로 시작해 협의체 위촉장 수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 내용 발표, 협의체 운영 방향 및 하위법령 개정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이 원활히 소통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하위법령이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협의체에 참여해 환자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의료계 역시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는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