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법무부가 6월 11일 오후,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37세)를 범죄인인도 조치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해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에 귀화했으며, 이번 송환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국적 범죄인을 국내로 인도받은 사례다.
문체부는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해 사건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 절차를 적극 지원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한국 문화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이번 조치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 특히 웹툰 등 한국 콘텐츠 산업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불법 유통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해외 서버에 있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가 접속을 차단하거나 적발 즉시 긴급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며,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청과 인터폴, 주요 국가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판례 도출과 함께 2년 6개월의 구형 및 범죄수익 추징, 민사 구제 20억 원 승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 3명을 검거하고 해외 불법 IPTV 3곳을 적발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이용량은 2023년 21만 8,076건에서 2025년 19만 4,376건으로 감소했고, 불법 이용률도 같은 기간 20.4%에서 19.1%로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웹툰 분야에서 2025년 3억 2,800만 개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합법 시장의 피해 규모는 2023년 4,465억 원, 2024년 4,571억 원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법무부, 검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A씨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송환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