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동영상에서 정지영상, 즉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2025년 12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그 대상을 이미지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확대 시행에 앞서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도기간 동안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이미 규정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며, 동영상과 이미지 모두를 포함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즉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여기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와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행령에 근거해 이들 사업자에게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을 개발·배포하고,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의 특징값(DNA)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값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기술은 콘텐츠의 내용을 사람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된 정보의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는 점이 강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