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부당하고 위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 법령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설계되었으나,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비도덕적 진료를 해도 법률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n\n행정조사반이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처방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다.

둘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처방하는 행위다. 셋째,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반은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뿐 아니라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n\n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비정상 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2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한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정을 활용해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진료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진 것이다.\n\n행정조사반은 조사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단체의 협조를 받을 방침이다.

비정상 행위 여부를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진료 여부를 심의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의료계의 자정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체계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n\n최근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환자 요구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환자가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례, 요양급여비를 노리고 사례금을 주고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알선한 사례도 있다.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강요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n\n행정조사반은 출범 즉시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협의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자정 노력 캠페인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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