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식품위생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영세 음식점·카페의 노무관리 문제를 예방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0일 오후 2시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일하는 업종의 노무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가 최근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 대상 권리구제 안내와 갈등 대응 요령을 홍보한 데 이어 마련됐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수당 미지급이나 노사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사후 처벌보다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알고 지키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일하는 식품위생업종의 사업자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도 함께해 소규모 식품접객업 현장의 실태와 애로를 깊이 있게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방 중심의 노무관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