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정부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 외환거래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업체를 주요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올해 5월 기준으로 38개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약 4,154억원어치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새로운 수법의 불법 거래 사례를 포착했다. 고객사 자금을 마치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빼돌린 뒤,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다시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가 적발된 것이다. 범정부 대응반은 이 업체의 해외 자산 은닉과 무역 송장 위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조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세 가지 유형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는 기업이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앞당겨 지급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허위거래로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다. 둘째는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같은 대체 수단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해 달러 유동성 공급을 가로막는 행위다. 셋째는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숨기거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과도한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출범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 성과를 창출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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