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재난방송 체계 강화와 지역방송 발전, 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종전과 같이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재난방송사업자는 태풍,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을 보궐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새 위원장은 잔여임기 동안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정비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유료방송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고시 13건의 조직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 등 관련 절차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위성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규칙 내 조직 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성방송 허가 등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에게 채널별·매체별 순차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제9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조치로, 여러 방송사가 같은 경기를 동시에 중계하는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시청자들이 다양한 경기를 고루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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