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안전한 축사!' 농식품부·농협·한우협회 공동 축사안전 캠페인 실시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 안병우), 대한한우협회(회장 민경천)와 함께 축사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장주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 특히 한우·낙농·육우를 키우는 우사는 지붕 높이가 5m 이상으로 높은 반면, 지붕에 포함된 채광창은 체중을 지탱하기에 취약해 추락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축사 지붕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제는 논의가 부족했고, 현장의 안전 인식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및 한우협회와 협력해 세 가지 축으로 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첫째, 농협경제지주는 7억원 규모의 자체 자금을 투입해 안전모, 안전대, 안전사다리, 채광창 안전덮개 등 안전장비를 지역 축협에 갖춘다. 지붕 작업이 필요한 농가는 가까운 축협에서 이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이 필수이며, 채광창에는 덮개를 설치해 파손에 따른 추락을 막아야 한다.

둘째, 축산 컨설턴트를 활용한 현장 안전수칙 안내를 강화한다. 축사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고 교외에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농장주의 자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 농협경제지주는 축협 소속 축산 컨설턴트에게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고, 이들이 현장에서 농가에 안전수칙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농장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셋째, 축산농가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법정 의무교육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에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편성하고, 교육생에게 지붕공사 작업 전 점검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나눠준다. 한우협회는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과 소식지를 통해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노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실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은 6월 10일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 있는 이천축산농협 생축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우협회장 등이 참석해 안전장비 시연을 보고 각 기관별 축사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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