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청의 112 신고 체계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 경보가 발생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이를 경찰에 자동으로 접수하고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스마트 기기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재범을 막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및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이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맡아 양 기관이 협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위험경보 발생(법무부)'부터 '현장 대응(경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