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혼란을 막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현장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로,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장 홍보를 위해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한다.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과 어선 검사현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설명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어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어업인들은 가까운 수협 위판장이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26)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