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의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 분야에서 9개 업태(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의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개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유통 분야가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대리점 분야가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불공정거래 경험을 응답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된 점이다. 기존에 조사하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외에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거래 집중도를 새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래 중인 대형 유통업자나 공급업자의 수, 전체 거래금액에서 상위 3개 업체와의 거래 비중 등을 파악해 갑을 관계의 협상력 격차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업체와 대리점 등 중소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을 조사해 거래 개선이 실제로 수익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는 공정거래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급변한 유통 시장 환경을 반영해 온라인 유통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납품업체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면서 경험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조사 업종을 한 개 추가했다. 기존 21개 업종(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가전, 도서 출판, 보일러,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스포츠·레저)에 건축자재 업종을 새로 포함해 총 22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건축자재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대리점 분야는 2018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는 연도별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해 공개하고, 제도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공정위는 응답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 11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경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과 중소사업자 교육·홍보 정책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통·대리점 분야 전반의 거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갑을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