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6월 10일 서울역 인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첫 회를 시작으로, 6월 16일 부산식약청, 6월 25일 온라인 설명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6월 10일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6월 25일에는 웹엑스(Webex)를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됩니다.

설명회에서는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주제가 다뤄집니다. 먼저 수입식품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제도 개선 사례가 소개됩니다. 특히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인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 방안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소비자 주문 정보를 이용해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해외 제조업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도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이 기존 17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되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와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운영 방향, 통관검사 추진 방향과 주요 부적합 사례, 유통단계 안전관리 계획과 부적합 제품 회수 절차 등이 안내됩니다. 또 수입신고 전자심사 시스템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의 개선사항과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주요 보완 사례 등 실무에 유용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마지막 시간에는 영업자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서울, 강원, 경기, 인천 지역은 6월 10일 서울 설명회에, 부산, 대구, 경남 지역은 6월 16일 부산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충청·호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든 6월 25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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