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가 공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 포용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필수 인력 확보, 관광 활성화, 이민자 권익 보호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 대상을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8개 첨단산업 기업 인력에서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 확대했다. 톱티어 비자는 최우수 인재와 가족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며, 3년 후 영주(F-5) 자격 신청을 허용한다. 또한 공항 출입국 시 우대 심사대 이용, 세제 혜택, 교육·주거 지원 등 맞춤형 정착 패키지도 제공된다. 현재 톱티어 비자로 체류 중인 최고 우수 인재는 24명이며, 2030년까지 350명(첨단산업 250명, 과학기술 1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작년 9월에는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해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확대했다.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석·박사에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일반대학 27곳을 포함한 총 32개 대학으로 넓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 대학 총장이 추천한 외국인 우수 인재는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받고 3년 후 영주(F-5)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유치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4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월 국내 16개 전문대학의 특성화 학과(자동차과, 기계공학과 등)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하고, 3월에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를 신설했다. 이 비자는 국내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방 기업에 취직할 때 취득하는 취업 비자다. 해당 학과 유학생에게는 유학(D-2) 비자 발급 시 재정 능력 요건 면제,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주 30시간→35시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졸업 후 K-CORE 비자 신청 시 고용 필요성 및 전공 연관성 심사가 완화되고 취업 직종 범위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800명의 외국인 인력이 자동차·섬유·건설기계 등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 정책도 추진됐다. 인구감소지역(89개)의 만성적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내국인 직원이 있는 사업장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고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국인 고용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1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 8천여 농·어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100명 배정했다. 최근 5년간 배정 현황을 보면 2021년 7,340명에서 지속 증가해 2025년에는 9만 5,596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순회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도 도입했다.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이뤄져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산업계·노동계·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도 이뤄졌다. 202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22건의 제안 중 14건을 채택, 5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9건을 추진 중이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일반기능인력 비자에 건설기계부품제조원·도축원 직종 신설, 양식기술자 도입 품종 확대,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완화, 기술창업 점수제 면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 요건도 완화됐다.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 우수 인재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아도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 이후 올해 4월까지 동포 우수 인재 6명이 특별귀화했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2025년 6월 4일) 이후 총 35명의 우수 인재가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지난 4월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인 호주 West Pac 은행에 재직 중인 동포 인재가 해외시장 진출 기여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편의 개선도 눈에 띈다.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 무비자 입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해 올해 4월까지 총 7만 1,308명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3인 이상)도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240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의료 관광객의 평균 지출은 약 811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495만 원)의 1.6배에 달한다. 우수 유치기관에는 공관 방문 없이 전자비자 신청 허용,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재정 능력 입증 서류 생략), 환자 간병 동반 친족 범위 확대(직계가족→4촌 이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반기에는 지역 가점제 도입과 지역 유치업자의 신청 요건 완화(유치 실적 500건→200건)를 통해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자 권익 보호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올해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이 TF는 올해 6월 1일부로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됐다.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 보호소에는 '이민자 권익보호관(19명)'을 지정해 고충 신고 창구를 상설화했다. 창구 상설화 이후 4월 말까지 49건의 신고를 접수, 29건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상정해 합법 체류 허용 등 구제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에어건 인권 침해 피해 외국인',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 구조 외국인'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작년 11월 공무원의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포 정착 지원도 확대됐다. 올해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H-2→F-4)'을 시행해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시행 3개월간(2월 12일~5월 12일) 3만 6천 명이 넘는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했다. 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에는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투입했으며, 6월에는 기존 23개에서 37개로 확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7개 시·군 3,445개 사업장과 7,997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생활 환경 전반을 점검 중이다. 4월 중간 점검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부적합 숙소 16건, 근로 조건 위반 25건, 인권 침해 25건 등). 위반 사업장에는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인권 침해 피해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의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
난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1월 교육부, 유엔난민기구와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내 국제기구 트랙에 난민 전형이 신설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유엔난민기구 추천 우수 학생난민을 매년 최대 5명씩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배달업(라이더), 마약, 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특별자진출국 제도'(2025년 12월~2026년 2월)를 운영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3년 43만 명에서 올해 4월 34만 명으로 9만 명 감축했다. 올해는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과 무면허 운전 문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불법 라이더 628명과 계정 제공 배달 영업점주 1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 541명에게 범칙금(약 15억 4천만 원) 부과, 55명은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32명은 수사 중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전략 차원의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과제로는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이끌 이민정책 도입, 기업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민행정 전환, 적합한 유치 그룹 분석과 유입 규모·임금 요건 설정, AI·빅데이터 기반 출입국 심사와 거주 관리, 반(反) 이민 정서 중재 및 외국인 권익 보호 등이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류 외국인 국내 이동 통계'와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를 개발해 올해 4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민생 경제 촉진, 포용 사회 조성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한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민생·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