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영업 신고나 품목 제조 신고의 변경 사항을 제출할 때 신고증 원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업·품목 제조신고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품목 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 확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등이다.
먼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이나 품목제조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인이 영업신고증과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우편 제출 절차가 없어져 실제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제출된 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돼 누구나 모든 식품의 영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고르고, 업계와 학계는 영양 표시나 제품 개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능성 원료 개발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 다양한 원료 개발을 통한 산업 성장이 촉진될 전망이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최근 심사 건수가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수수료로 확보된 재원은 심사원 확충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에 사용된다. 심사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 인증 협약) 확인 서류도 인정된다. 이로써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