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앞으로 유기농업자재를 공시(정부 인증)받을 때 같은 원료와 같은 조성비로 만든 제품이라면 일부 시험성적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6월 4일자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정부가 검증해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시를 받으려면 식물 시험성적서(비효·비해, 약효·약해)와 독성 시험성적서(인축독성, 환경독성)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기존에 이미 공시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 동일한 조성비로 만든 제품을 다시 공시받을 때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같은 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공시사업자 간 협의가 있더라도 시험 자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없어 불필요한 중복 시험과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 공시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신청자는 기존에 제출된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거나 동일한 원료공급처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하며, 주성분의 종류·함량(%)과 원료·재료의 종류·투입비율(%)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추가 시험 없이 공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농관원은 예상했다. 기존에는 공시 신청 시 식물시험(비효 700만원, 약효 500만원)과 독성시험(2,000만원) 등 총 약 2,868만원의 시험 비용이 들었으나, 이 가운데 식물시험과 독성시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신규 진입 사업자에게 특히 큰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관원은 이번 개정이 효능·효과 유기농업자재의 확대를 유도하고 신규 공시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에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체 공시 제품 중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의 비율이 30.7%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제품이 효능·효과를 인정받아 농업인의 자재 선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공시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공시 신청 시 필요한 다른 시험들(잔류농약, 주성분, 중금속, 미생물검사, 대표성분, 항생물질 검사 등)은 기존대로 제출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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