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우진산전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진산전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철도차량 축전지 제조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에게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등 기술자료 8건을 이메일로 요구해 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4월에는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 과정에서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3건을 요구·수령하면서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자료들이다. 축전지 관련 자료는 규격에 따른 적용 범위와 구성, 부품, 기술사양, 고장률, 고장유형, 유지보수 정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배터리팩 관련 자료는 구성도, 전장부품 조립도, 사용 및 정비·점검 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미리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또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자료의 범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우진산전이 기술자료를 실제로 유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 유용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유용 및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2026년 2월)되었고,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2026년 4월 30일~5월 20일)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한편 우진산전은 2023년 기준 자산총액 5846억 원, 매출액 5479억 원, 당기순이익 207억 원을 기록한 기업이다. 이번 제재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